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0. 01:00 경 충남 홍성군 B 4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찜질 방 이용권 10 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3: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수면 실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위에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구 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544,500원 상당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올레가 제공하는 276,600원 상당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총 821,100원 상당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구 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 LG 유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445,500원 상당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총 940,400원 상당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