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4 2013고정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지리산삼계탕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텔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