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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89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544,52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4.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소외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시험(8-1공구)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다시 위 공사 중에서 6군단에 대한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8사단에 대한 공사 부분은 소외 주식회사 동우파워텔(이하 ‘동우파워텔’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2. 공사명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공사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시험(6군단직할)

3. 발주처 : SK건설 주식회사

5. 공사기간 : 착공 2009. 9. 21., 준공 2010. 9. 20. 6. 하도급금액 : 2,311,540,000원(공급가액 2,101,400,000원, 부가가치세 210,140,000원)

7. 대금 지급조건 : 기성금 월 1회 지급, 발주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별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제4조(수급사업자) ②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제14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