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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5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9. 3. 광주 남구 B공단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