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는 에이엘디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안양공장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그런데 F을 비롯한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위 회사들은 2012. 8. 8.경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담장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담장은 F의 하도급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2012. 8. 28. 붕괴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담장은 F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되어 발생한 이 사건의 형사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8.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9. 23.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W가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는데 위 W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나주시 X’에 우연히 잠시 있었을 뿐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Y생의 미성년자에 불과하므로 위 송달은 적법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