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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범행대상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가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