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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니발 승용차를 팔아서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9』

1. 피고인은 2019. 8. 19.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8. 21.경 같은 계좌로 2,502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K에서 대출받은 640만 원을 나한테 송금해 주면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고 번호판도 2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K 대출금 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