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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38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63,598,056원 및 그 중 105,689,455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257,908,60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인천 남구 D 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2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2013. 2. 26.자 공사계약’이라 하고, 아래 변경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E동 원룸 신축공사

2. 착공일: 2013. 3. 5. 3. 준공일: 2013. 10. 5. 5. 계약금액: 1,2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17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8. 기성 부분금: 1월에 1회

9. 기타사항: 내장 및 가전은 별도, 인입비 별도, 설계 및 인허가 비용 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