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1. 6.부터 서울시 강동구 B빌딩 2층에서 ‘C 2호점’이라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였던 C를 합쳐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 9. 2.부터 2013. 9. 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2. 12. 24. 피고 공단 공고 제2012-269호)(이하 위 고시와 공단 공고를 통틀어 ‘급여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3. 4.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정원초과 감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요양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8,868,5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입소자 정원 실제 입소자 수 정원초과인원 감산비율 처분결과 18 25 7 30% 종합하여 40% 감산 8,868,530원 환수 배치의무 요양보호사 수 실제 요양보호사 수 기준 미달인력 감산비율 10 8 2 25%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0. 2. 24.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요양기관은 단기보호 전환시설로 되었고, 2013. 3. 1. 다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원이 29명에서 18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전환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피고가 뒤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원고는 기존의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기관으로 전원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정원인 18명으로 신고한 것이다.
원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