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4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대리점장으로 위 회사의 타이어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타이어 대금으로 현금 73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대구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과표 전면, 5월 비용 및 수익분석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