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4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양강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인 시속 30Km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7Km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7km나 초과하여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