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8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0:05경 서울 광진구 C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곳 도로에 정차해 놓은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왜 차량을 길가에 정차해 놓고 길을 막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