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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36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62 세) 등과 함께 2018. 6. 9. 1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매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노래방 업주가 신용카드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01:5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노래방 이용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는 긴 의자( 벤치) 가장자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 덮개 밑 출혈, 거미막 밑 출혈, 입 부위 국소적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0. 04:25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바닥 거미막 밑 출혈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형사용),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시체 검안서( 수사용), 피해자의 의복 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등,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자료,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실황 조사서, 현장 재연사진

1. 각 내사보고( 발생현장 부근 CCTV 영상 분석, 노래방 탐문, 변사자의 의복 근접촬영사진 첨부,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