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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0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