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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09. 2. 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201호에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피해자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 1심에서 피해자에게 160,350,057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3.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을 갚기가 어렵고, 가압류 때문에 내가 집을 팔지 못하고 있어서 집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집이 경매된다고 하여도 너에게 변제할 돈이 없을지 모르니 가압류를 해제하고 소를 취하해주면, 1억 원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2. 4. 하순경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봉성에게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집을 매매하더라도 허봉성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받아 2010. 4. 26.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이행각서, 최종합의서, 주식양도증, 가압류해지 신청서,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