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8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동업관계에 있던 공소 외 D의 소개로 2017. 11. 21.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해양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문의 부문장( 상무 )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경 피해 회사와 위 D 등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2018. 5. 31.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위 D이 투자한 ㈜E 라는 회사를 통해 피해 회사 재직 당시 담당하던 정부 개발과제( 공고기관 : 에너지기술 평가원, 과 제명 : F, 이하 ‘ 이 사건 정부과제’ 라 한다 )를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7. 경부터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를 위해 구성된 E 컨소시엄[ 주관기업 : ㈜E, 참여업체 : G, H 대학교, I 연구원, J, 수여기업 : ㈜K]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8. 2. 19.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0. 24. 경까지 해양 사업부 차장 급 팀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해양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 회사는 해양 구조물 설계, 제작, 설치 및 보수 등 해양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해상 풍력 발전기 시공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 비밀 누설 및 사용 피고인 A은 2018. 7. 18. 경 피해 회사와 위 D 등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기 전까지 피해 회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L 건물 20 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8, 9번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