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724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25㎡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제13907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25㎡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제139072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