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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724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25㎡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12. 29. 접수 제13907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