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개의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 가입한 다음 사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숨이 차서 힘들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협심증’과 ‘본태성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7일간 입원한 후, 2009. 8. 21.경 피해자 대한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입원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09. 9. 18. 피고인의 부인 F의 농협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777,90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차례 입원의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157,814,359원을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역
1. 입원진료기록분석
1. 각 챠트 분석서
1. 각 보험가입내역서, 입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