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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구합200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5. 4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F 대 288㎡, G 대 21㎡ 토지 및 위 지상 소재 블록조 60.38㎡,근린생활시설 28㎡,주택 및 차고 29.75㎡외 지장물 일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846,580,800원(= 이 사건 토지 793,790,100원 이 사건 지장물 52,790,7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 999,043,450원(= 이 사건 토지 944,752,050원 이 사건 지장물 54,291,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