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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먼저 때리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친 것은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공격행위를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치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봐라’ 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E, F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켜달라면 비켜줄텐데 왜 치고 지나가느냐’는 소리가 나면서 시비가 생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고, 피해자가 ‘쳐라, 쳐라’하며 머리를 내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대하여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