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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41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그래 잡아가라, 이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