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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03:30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잠실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같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잠실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남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