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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8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동범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부분 및 단독범행에 의한 2010. 6. 30...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556호로 피고인 및 B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부분 및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의한 각 강제집행면탈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 및 단독범행에 의한 각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에 의한 2009. 5. 6. 강제집행면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2010. 6. 30.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이에 검사는 단독범행에 의한 2009. 5. 6.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독범행에 의한 2010. 6. 30.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 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독범행에 의한 2010. 6. 30.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인 단독범행에 의한 2009. 5. 6.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공동범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단독범행에 의한 2010. 6. 30.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J”(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