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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8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절도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에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1. 판시 전과 : 사건검색(2013노1072), 2심판결문(2013노1072), 1심판결문(2013고단32)'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9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