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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2:38경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구기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4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