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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07. 24. 17:11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 1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