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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7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0: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매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등 주취의 빈도가 매우 잦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0년에 술에 취하여 낯선 여자에게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바 있고,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