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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정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7. 6. 초순경 인천 서구 검안 동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및 계좌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A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