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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과 관련하여 수익권 양도 양수계약 형식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수 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2. 26 법률 제 917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위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인 2007. 10. 5.부터 같은 달 12. 까지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4 항에 따라 징역형 만이 선고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항에 따른 벌금 형을 병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소정의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