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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9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유 수면은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피고인과 같이 공유 수면이 아닌 사유지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세금, 보험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생계유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불합리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유지에 영업장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이상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안전경비서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등록 없이 수상 레저 업을 운영하여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존재하는 점, 그와 같이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