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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39-5에 있는 ‘해군본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 기재 란에 ‘술 네 잔 먹었습니다. 혈액채취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D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