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1. B한의원에 입사하여 2010. 6. 30.까지 물리치료 및 간호 조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B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B한의원 퇴사 후인 2011. 1. 6. 및 2011. 4. 29.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1. 12. 24.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B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이동 보조, 물리치료기 이동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요추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신청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작업 자세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