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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2065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가. 피고 A는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8.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I지하주차장 및 그 지상 증축 시설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자로 포괄적인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았다

(이하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다.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문인터내쇼날은 위 건물 내 점포 346개를 피고들을 포함한 상인들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들은 문인터내쇼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피고들 해당 부분 점포를 전차하여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마. 동부건설과 문인터내쇼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문인터내쇼날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각 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안에 정하도록 약정하였고, 문인터내쇼날은 피고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본 상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