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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피해자 D는 그 이웃인 위 E에 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먼 친척 관계이지만 부동산 경계 등으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1:3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토지 경계를 위하여 심어진 수령 4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2그루 시가 1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택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동 톱으로 각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임장 및 G 아내 H 면담에 따른 수사보고, 손괴된 은행나무 두께 등 측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