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소유권확인][집11(1)민,034]
제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그 당사자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고 공소기각을 한 실례
피고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소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다.
원응준
전부일 외 16인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25. 선고 62나4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대리인 원택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중에서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공소심이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제1심 당사자의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본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이므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인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뒤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공소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공소법원인 원심은 원고가 가지는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게 환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절차법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으로서는 이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원심에 갈음하여 스스로 재판하기로한다. 이미 위에서 보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들에게는 본건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흠결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