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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 피고인은 2010. 6.경 시흥시에 있는 B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중고차가 몇 대 있는데 사 놓으면 시세차액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차액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를 사서 되팔아 원금과 차액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700만 원, 같은 달 18.경 650만 원, 같은 달 19.경 590만 원 등 합계 1,940만 을 피고인의 누나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2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8.경 시흥시 B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차량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차를 사고팔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어 누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나가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매매상사에 가져다 놓고 일하는 것을 보여 주면, 누나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3개월 후에는 차량을 처분하여 모두 원상태로 해 놓고,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힘이 들자,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F 체어맨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