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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7재고합58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망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은, 망부(亡父) C(625 사변 때 북괴 마을인민위원장으로 부역하다가 아군 마을치안대에 의하여 처형되었다)의 장남으로 출생한 후 등록기준지에 있는 D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전기용접공으로 1년을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소방관, 주거지 마을 이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625 사변 중 자진하여 북괴 의용군에 입대 월북하였다가 평양에서 북진 중인 아군에 포로가 되어 수용소를 전전하던 중 1952. 8.경 석방된 다음 평소 북괴를 동경하는 나머지 대한민국에 불만을 품어오던 자인바, ⑴ 1961. 3. 25. 14:00경 경기 김포군(1998. 4. 1. 김포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김포시’라고 한다)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63세)와 만나 F로부터 “이 마을에 거주하다가 625 사변 때 월북한 G가 간첩으로 남파되었는데 돈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 만나 보겠느냐”, “만나 보려면 같은 날 22:00 ~ 23:00경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F의 집에서 남파된 간첩 G와 접선하고, G로부터 5일 후인 1961. 3. 31. 22:30 ~ 23:00 사이에 위 마을 피고인의 집 뒤에 위치한 피고인 증조모 묘소에서 접선하되, 그 방법은 묘소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공작원이 접근하여 돌을 세 번 던져 신호를 할 테니 피고인은 확인 신호로 돌을 세 번 던지라는 접선 지시를 받은 후 G로부터 한화 구화 20만 환(1,000환권 200매)의 금품을 받고 1961. 3. 31. 23:00경 피고인의 집 뒤에 있는 피고인의 증조모 묘소에서 약속한 방법으로 간첩 G와 접선하고 G와 같이 성명불상 50세가량 되는 자의 안내로 김포시 H에서 배편으로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