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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378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