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2 | 조특 | 1993-02-18
재일01254-392 (1993.02.18)
조특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 귀문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이 시행하는 ○○시○○대 제1,2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부고시 제637호(1991.11.04)
- ″ 제1992-157(1992.04.11) 및
- ″ 제1992-437(1992.08.11) 변경고시에 의함
○ 1993년도부터는 정부기관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서도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조치가 적용제외 된다고 하는데
가. 1992년 12월 말일 이전에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서도 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위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액 상한액이 얼마부터 해당되는지의 금액.
다. 1992년 12월 말일 이전에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전액 감면이 된다면 감면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