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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7 2016고단1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6세) 는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8. 16:40 경 경기 양평군 관문 길 8번 길 6에 있는 양 평시장 공용 화장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너 다른 남자와 전화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21:1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또 다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23: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갈산공원 산책로 입구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제발 날 놔 달라, 헤어지자 ”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 함께 죽자 ”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좌측이 개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