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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두50188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5. 12.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답 840㎡ 지상에 건축면적 86.49㎡의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 B은 2015. 12. 8. 피고에게 E 답 677㎡ 및 F 임야 209㎡ 지상에 건축면적 86.49㎡의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D 토지, E 토지, F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하고,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 4. 원고들에게, ‘신청 지역은 도시기반시설(도로수도하수 등)이 미비한 상태로 단독주택이 난립할 경우 필요시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H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함)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당초 I 토지의 소유자였던 J는 2014. 6.경 위 토지를 I, D, K로 분할한 뒤 피고에게 3필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진입도로 등의 보완을 요구받자 건축허가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보완사항 이행 없이 I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된 뒤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