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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81502

배당이의

주문

1.가. 서울중앙지방법원L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2013. 11.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목공영(이하 한목공영이라고 한다)은 2007. 3. 26.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4478호로 안성시 O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한목공영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9나59444(본소), 59451(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2. 9. N은 한목공영에게 8,200,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2.부터 2010.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안성시 보관의 승인번호 P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의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8. 19.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10다26745호 사건)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Q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에서 한목공영은 2007. 2. 20. N에 대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2009. 11. 20.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공무원)은 2009. 12. 14.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N에 배당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한목공영 및 피고들 등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이 이루어졌음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