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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7975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

이유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별지 2 사진 표시 광고판을 설치하고, 위 점유 부분의 출입구 옆에 별지 2 사진 표시 간판(광고판)을 부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C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일부(즉 위 선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그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위 광고판과 간판을 부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역시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를 인도하고, 별지 2 사진 중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광고판과 같은 사진 중 위 선내 부분의 출입구 옆에 부착된 간판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