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강선아(기소), 서봉하(공판)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 및 자료를 작성 즉시 또는 상당한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2011. 7. 및 같은 해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1은 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위 조합의 2011. 9. 26.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해 10. 27.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2011. 9.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08. 11.경부터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부터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같은 날부터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소외인은 2011. 10. 18. 피고인들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3) 2011. 7., 같은 해 8., 및 같은 해 9.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은 같은 해 11. 4.에, 2011. 9. 26.자 이사회 의사록은 같은 해 10. 28.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4) 피고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시한까지 명확히 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이 정한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해 왔다.
나. 공개시한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29 판결 ).
다. 결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법령이 분기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기의 사전적 의미는 일 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3/4분기가 끝나는 달인 9월이다)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항과 같다.
1.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 제8호 ,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1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2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고발된 이후 3주내로 모두 공개한 점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