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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6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