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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9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원심의 나머지 판시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 내지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5행의 “수사보고(피해자 J 자료제출)”는 “수사보고(피해자 I 자료제출)”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2. 공문서위조

가.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확정일자 2012. 6. 20.’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전세계약서 앞면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를 각각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업체에서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위 D아파트 25동 1502호의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