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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8고단1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5 장(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면서, 이른바 현금 수거 책을 포섭하여 그들 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조직원과 현금 수거 책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 판 스마트 폰 채팅 앱인 위챗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성명 불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18. 11:3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고, 위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8. 19:0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보 평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을 통해 현금 5,10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있었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서울 시립 대학교 F 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어 플 icnkr 구인 ㆍ 구직 게시판에 남긴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1 항 기재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고객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보여준 뒤 서명을 받고 돈을 전달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관이고 위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위 조직원이 누구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만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순 아르바이트 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