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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2노1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G 대지 161.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1층 86.80㎡(점포), 2층 86.80㎡(사무실), 지하실 98.78㎡(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영업신고를 한 정육점(지하층)과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영업신고가 취소된 ‘K’이라는 상호의 식당(1층,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정육점과 이 사건 식당을 현 상태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을 뿐이고 이미 영업신고가 취소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까지 승계시켜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J을 통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9.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J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