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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나508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E이 F 및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E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E이 사망함에 따라 C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E은 F 및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E은 F 및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E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의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망 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상속한 자들 중의 한 명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E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E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는 E이 1999년경 이 사건 건물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