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05: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게 밖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싸인볼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죄명에 ‘상해’가, 적용법조에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각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는 명백히 ‘상해’가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에도 E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6. 18. 05:5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후, 갑자기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옷을 벗겨버린다, 개같은 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양 발로 위 E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